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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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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반기별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소득, 부양 자녀 수, 연령, 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소득 수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부양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및 재산 보유액은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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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해 5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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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맞춰 지급되는데,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신청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1.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2.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3.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4.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 또는 ARS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방법에 따라 신청 과정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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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내용은 검토되고 처리되며, 지급일이 지정됩니다. 지급일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며,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보통 신청 후 몇 주에서 몇 개월 사이에 지급되며, 신청자의 신청 방법, 접수량 등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신청 내용이 확인되고 처리되며, 신청자에게는 신청한 지급일에 해당하는 시기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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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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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자격이 결정되며, 아래의 추가적인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을 제외한 정식인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 확인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는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70세 이상인 직계존속(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는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며, 해당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가구의 구성원 및 소득에 따라 해당하는 신청 유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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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QR코드: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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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홈택스 모바일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한 후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하여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을 선택합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정보는 안내문이나 해당 신청 시스템에서 자세히 안내되므로, 해당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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